‘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을 기억하십니까

12ㆍ12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 국방부 직할의 수사정보기관이다. 군사 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軍) 내에서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군 관련 첩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ㆍ지원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등이 주요 직무다.

1991년 1월 설립된 기무사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전신(前身)이다. 보안사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떠오른다. 1979년 12ㆍ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세력의 수장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 그는 10ㆍ26 사건 후 선포된 계엄령 체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군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업무를 총괄하지만 정보와 수사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장이 사실상 실권을 갖게 된다”며 “한마디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서도 합동수사본부장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신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자신이 실권을 잡는 것으로 문건을 만든 셈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기무사는 12ㆍ12 사태와 5ㆍ18 광주 민주항쟁을 거쳐온 경험이 있어서 권력을 어떻게 찬탈하는지 잘 아는 조직”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령 검토 작업에 가담한 인물들을 징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무사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데다 수사 권한까지 갖고 있고, 나아가 군 조직이어서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군에 대한 헌법 교육까지 포함하는 국방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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