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주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조기 설립을 기대해도 좋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조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원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으로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별로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를 지정해 지역별 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관한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미세먼지 긴급피해구제를 위한 예비비 사용 등 미세먼지 피해와 예방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위기단계별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해진다. 또한 표준, 실무 매뉴얼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긴급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건가.

“정부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기존 입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환경부는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는 겸직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구성과 인원,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었다. 환경부는 신규 인력을 포함한 전담 인력 25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으로 일단 운영하면서 증원 여부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피해가 국가재난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신설해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정보센터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모두 환경부 소속이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말고도 하는 일이 많다. 화학물질,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의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만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공유와 기상 상황 등을 장기간 연구해야 한다.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에 특화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 정책지원을 한다면 중국과의 국제 협력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들었다.

“기존의 행안부 입장은 ‘미세먼지 배출량 등 관련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해 실제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재난안전관리법이 통과되기 전의 얘기다. 미세먼지 피해를 태풍, 지진과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이 늦춰질 명분은 사라졌다.”

- 강행 규정이 되면 계획된 대로 환경부 소속의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고, 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정부는 물론 여야가 초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이다.”

-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요인 등 배출 관련 정보가 객관적, 체계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향후 중국과의 국제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이 합의 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이미 가동 중이고, 이를 중심으로 양국 환경부장관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 미세먼지가 공식적인 국가재난으로 지정됐는데, 환노위 차원의 향후 추가적인 발의 계획이나 대응 방안이 있나.

“지난 8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응급조치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들부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미세먼지가 국가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텐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 2.5) 농도 10μg/m3 증가 시 대형소매점 판매가 약 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외부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오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관광,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 서비스 산업 등 자영업자와 산업계 등에 지원 대책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