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거친 `패스트트랙’

지난달 29일 자정을 전후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을 뚫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7명의 제외한 11명 의원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정을 넘겨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회의실에서 정무위 회의실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육탄방어 작전을 펼치며 ‘독재타도‘를 거듭 외쳤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계산?

<표1>처럼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되지만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수학자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하다.

정당득표율을 20% 기록한 A정당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다. 20% 득표율이라면 300석 중 60석을 차지해야 한다. A당이 지역구에서 50석을 얻었다면 10석이 더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50% 연동률’을 반영해 비례대표 75석 중 5석을 배분한다. 100% 연동률로 배분하다 보면 75석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득표율을 연동하기엔 비례의석 75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1> 선거제 개정안

하지만 50% 연동률로 적용하면 75석 중 남는 의석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남은 비례의석이 총 10석이라고 해보자. 20% 정당득표율을 얻은 A당은 10석의 20% 즉 2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지금까지 A당은 50석(지역구) 5석(연동형 비례의석) +2석(병립형 비례의석) 총 57석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선 3%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공수처 법안 내용

공수처 설치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합의한 안이다. <표2>와 같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한다. 공수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인물을 대통령이 지정하고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공수처는 크게 3가지의 권한이 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 등이다. 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기소대상에 있다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부여받는다.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안은 기존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서 ‘부패범죄’로 구체화했다.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도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표2>, <표3>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

<표3>처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적잖이 조정된다. 이에 검찰의 반응은 ‘경찰이 임의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한다.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정보권까지 결합해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영장신청과 같은 강제수사 없으면 검찰은 사건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또한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송치 전까지 사법통제권을 상실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