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 관련 전략물자 1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