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사모펀드 출자 약정 및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 사노맹 연루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으로,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을 목표로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있으면서 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1년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후보자는 16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국회청문회에서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진솔하게 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점에, 조 후보자의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제출한 관련 출자증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 씨와 딸(28), 아들(23) 가족 세 사람의 출자약정금은 모두 74억 5500만 원으로, 조 후보자가 재산 총액으로 신고한 56억 4244만 원보다 크다.

조 후보자 측은 투자약정 금액이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당시에도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모펀드 투자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장전입 의혹 위장전입 의혹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지내던 시절인 1999년 10월 큰딸(당시 8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부인과 아들(당시 3세)은 기존 부산주소에 남았다. 1개월 뒤 조 후보자는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조 후보자 측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