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일부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시행을 최대 3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부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를 나눠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시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각각 늦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산업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에는 고용진?이규희 원내부대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이 포함됐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