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국회의사당 제 246호의 사용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의원총회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이다.

지난달 30일 처음 제출한 사용신청서에는 의원총회를 위해 9월 2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6호를 사용하겠다고 적혀있다. 실제로 당일에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 의원총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2일 두 번째 사용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때에도 사용목적으로 의원총회를 기입했으며 총 참석자는 의원 120명 포함 총 150명이라고 적었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 내규'를 보면 제 3조 6항에 '사용신청권자가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시 해당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명칭 또는 성명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후에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리신청을 하였거나 허위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신청권자에게 벌점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조항도 있다. 제 9조 5항에 따르면, 사용신청권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제 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1년간 회의장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