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 개혁 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했다.

노유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