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전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