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통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는 항공기·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지침 등이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