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