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한국당 소속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것을 정당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4선)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한 의원을 선두로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은 미래한국당으로 연이어 당적을 옮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런 이적 시도는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