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상당 부분 불법이 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상당 부분 불법이 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