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상당 부분 불법이 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