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의 대공황과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다. 이날 환노위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