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당선인은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하고, 학계와 전문가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나 또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독재적 수사기관이자 무소불위의 괴물과 같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