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된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