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 대학교 등록금 환불 ▲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의원들과 논의하지 않은 채 결과물을 통보한 것에 대한 당내 불만이 제기됐다. 법안 내용이 보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