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를 사법장악 의도로 보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6월 28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지만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통합당 초선의원들도 공수처 출범을 반박하고 나섰다. 초선 40여명은 6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사건,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7월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는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월 28일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 출범 시한은 (청와대가) 못 박은 게 아니고 (법에) 못 박혀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출범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날은 1월 14일이므로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청문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야당 몫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6월 27일 논평을 통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견제 권한마저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6월 1일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가 법정기간 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