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열린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연합

김경수지사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아
재판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1심처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의 형량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이다. 허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 혐의는 2가지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았다.

또한 이듬해 김 지사는 2018년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드루킹’ 김씨와 계획하고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에게 도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은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3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