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30분 ‘절차’ 공방...법리다툼 치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론이 미뤄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다음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5명 참석으로 개의됐다. 징계 청구를 이유로 빠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부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몫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 총장 징계청구를 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무대리(위원장)으로 호명했다.

이에 윤 총장측이 징계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제기했다. 윤 총장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 신청할 기회를 사전에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윤 총장측 변호인단은 또 이용구 법무차관을 포함한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윤 총장에 대해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사건 관계자여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도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본인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오후 4시께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으나 이날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들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갔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직권으로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판단 및 증인 채택 여부 등 본격 심의 전 절차 정리가 이뤄졌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론이 미뤄진 가운데 향후 심의 기일에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비롯해,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있어 징계 결과는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사유를 둘러싼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며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라며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