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었던 것이다. 이에 특검이 재상고하면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이래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쳤다. 형량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다만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문제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사면’을 승부수로 던졌다. 이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년 인사회 모두 발언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의미이지만 사면론을 꺼내든 이 대표한테 어떤 형태로든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