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안건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이탈표 없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151명 이상)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들어가기 전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며 “그러면서 서민들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듭 반대 뜻을 표명했던 국민의힘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일찍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선 조사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부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문제가 시급한 현실에서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굳이 법관을 탄핵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라고 말했지만 공허했다.

이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나서게 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법사위 위원)은 곧 헌재에 직접 방문해 임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임 판사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인 만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일하며 다른 부장판사의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7시간 미스테리’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판결문에 관해서다. 임 부장판사는 그 시기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 달라”며 이 같이 나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