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사진=국회 제공)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국회가 발의된 법률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사무처 인력을 37명 늘리기로 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7일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당초에는 55명을 증원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그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의사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도 15명 늘어난다. 각 의사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오는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