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신속 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에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신 의원은 그 배경으로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4월 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이에 신 의원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에 대해 “의약품을 투여받은 분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에 이어 이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까지 ‘코로나19 백신 3법’을 발의했다. 백신 선구매법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 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