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보고서'

2,3위는 구리·부천
인구수당 살인사건 발생은
논산·청주·양산 많아

청소년 강도 범행동기는
유흥비 마련이 23% 1위

아동 성폭력 가해자
27%는 주위 사람
친족이 가해자=10.8%

방화범 72%가 재범
교통사고 최다지역은 경주

대한민국의 얼굴, 서울이 성폭력 도시 오명을 뒤집어쓰다

'대한민국의 얼굴' 서울이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대검찰청이 2010년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범죄 발생비율을 분석한 '2011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수당 성폭력 발생비율(인구수 X 10만, 이하 항목도 동일 조건)에서 55.0으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경찰대 표창원 교수(행정학)는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며 "서울에는 유흥업소 등이 많다는 것과 다른 지역에 비해 익명성이 높고, 그에 따라 타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아동 성폭력은 제주(5.6), 아동 유괴(약취ㆍ유인)는 평택(1.0), 살인은 논산(4.7), 강도는 시흥(16.8), 폭행은 강릉(384.4), 절도는 천안(824.1), 도박은 익산(115.5), 간통은 안동(7.7), 방화는 이천(10.4), 상해는 춘천(304.9), 교통사고는 경주(78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 성폭력, 1시간 평균 2.3건 발생

작년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총 1만9,93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4.6건, 한 시간 평균 2.3건이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44.5%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2위는 구리(51.9), 3위는 부천(50.0)이었다. 성폭력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대전(8.5) 광주(12.5) 창원(14.7) 순이었다.

가해자의 전과 여부를 살펴보면 재범이 61.6%(8,018명), 초범이 38.4%(4,993명)였다. 또 동종 전과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31.9%에 이르렀다. 소년범(만 18세 이하)의 비율은 12.4%(2,107명)였으며, 범행 동기로는 ▲우발적(28.2%ㆍ595명) ▲호기심(22.7%ㆍ479명) 순이었다.

2. 살인사건 발생의 43.9%는 주거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은 총 1,262건(1일 평균 3.5건, 1시간 평균 0.1건)이 발생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가 43.9%(554건)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도 22.2%(280건)나 됐다.

인구수당 살인사건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논산(4.7) ▲청주(4.3) ▲양산(3.8)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산(0.0) ▲평택(0.7) ▲경산(0.8)이었다.

살인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비율은 11.9%(128명)였고, 공범 관계는 ▲친인척(17.2%ㆍ22명) ▲동네 친구(13.3%ㆍ17명) ▲직장동료(5.5%ㆍ7명) 순으로 드러났다. 또 살인의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50.8%ㆍ465명)을 넘었다.

3. 강도사건 소년범의 범행동기는 유흥비 마련

전체 강도사건(4,395명)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3.9%(819명)였다. 소년범의 범행동기는 ▲유흥비 마련(28.1%ㆍ230명) ▲우발적(20.4%ㆍ167명) ▲생활비 마련(14.3%ㆍ117명) 순이었다.

소년범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이 85.5%(700명)였고 공범의 관계는 동네 친구(44.6%ㆍ312명)와 학교 동창(25.1%ㆍ176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강도사건을 발생지역별로 보면 시흥이 16.8로 1위였고, 강릉(15.6)과 논산(14.1)이 뒤를 이었다. 강도사건 발생이 적었던 지역으로는 김천(2.2) 정읍(2.5) 남양주(3.0)가 1~3위에 올랐다.

4. 절도사건의 절반은 피해 금액이 100만 이하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절도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26만8,007건이었다. 1일 평균 734.3건, 1시간 평균 30.6건.

절도사건의 재산피해 규모는 ▲100만원 이하(51.9%ㆍ9만4,195건) ▲피해 없음(27.9%ㆍ5만554건) ▲1,000만원 이하(18.2%ㆍ3만3,71건) 순이었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3,635건)였다.

절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천안(824.1) 순천(813.6) 익산(795.0), 가장 적게 발생했던 지역은 대전(199.6) 광주(250.6) 남양주(261.8)였다.

5. 하루 평균 300건의 폭행사건 발생

대전은 폭행사건 부문에서도 35.3으로 최소 1위를 차지했다. 최소 2위는 아산(40.3), 3위는 논산(40.8). 반면 최다 발생 1위는 강릉(384.4), 2위는 원주(367.4), 3위는 구리(349.8)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행사건은 총 10만9,590건(1일 평균 300.2건, 1시간 평균 12.5건)이 발생했다. 최다 1위 강릉은 전국 평균(214.3)보다 1.8배나 됐고, 최소 1위 대전은 전국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6.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27.6%는 '주위사람'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총 1,175건이 발생했다. 1일 평균 3.2건, 1시간 평균 0.1건.

지역별로는 제주(5.6) 춘천(4.4) 경산(4.2)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했고, 대전(0.3) 충주(0.5) 창원(0.5)은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이 적었다. 전국 평균은 2.3.

아동 성폭력은 이웃 친족 지인 친구 등 '주위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27.6%에 이르렀다. 이중 친족이 가해자인 비율도 10.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51.2%(454건)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이른바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만 18세 이하 소년범의 비율도 전체 아동 성폭력 사건 중 21.3%나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04건이 신고된 13세 이하 아동 유괴 사건의 56.4%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에 발생했으며, 아동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면식범'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다.

지역별로는 평택(1.0) 목포(0.8) 안산(0.7)이 최다 1~3위였고, 전국 평균은 0.2였다.

7. 방화는 '재범'이 압도적

방화는 지난해 하루 평균 5.2건 발생했으며, 밤 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새벽 4시 사이에 발생비율(48.9%)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이천(10.4)이 가장 높았고 서산(8.1), 춘천(7.8)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대전(0.5), 군포(1.0), 용인(1.1)이 사건 발생이 적었다. 전국 평균운 3.7였다.

특히 방화는 재범 비율이 72.7%로 높았고 초범은 27.3%였다.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59.1%, 이종 전과자는 40.9%였다.

8. 인명(人命)은 '재차(在車)', 1시간에 22.6건 교통사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9만8,375건(1일 평균 543.5건, 1시간 평균 22.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주(780.6건) 제천(733.6건) 원주(670.8건)에서 사고가 많았고, 대전(126.9건) 창원(164.8건) 아산(172.7건)은 전국 평균(388.0)을 크게 밑돌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자는 남자가 59.9%, 여자가 38.7%였고(이상 부상자 기준), 사망자도 남자가 0.9%(1,090명)로 여자(0.5%ㆍ562명)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그렇듯 교통사고도 부주의(44%ㆍ1,557명)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12~18시)가 31%로 1위, 밤(오후 8시~새벽 4시)이 27.4%로 2위를 기록했다.

9. 간통사건은 주거지 또는 숙박업소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간통사건은 총 1,698건이 발생했고, 1일 평균으로는 4.7건이었다.

발생 장소는 주거지(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와 숙박업소가 각각 34.7%를 차지했다. 간통사건은 안동(7.7) 목포(6.9) 의정부(6.0)에서 빈발했다. 광명(0.6)과 군포(0.7)에서는 간통사건이 거의 없었고, 논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간통사건의 경우 ▲애인(56.1%) ▲직장 동료(7%) ▲학교 동창(1.1%)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 광주는 상해사건이 가장 적은 도시

지난해 총 7만785건의 상해사건 중 41.3%(2만9,219명)는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상해사건은 초범이 26.4%(2만5,310명)인데 반해 재범이 73.6%(7만63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304.9로 가장 많았고 목포(252.6)와 강릉(227.9)이 뒤를 이었다. 광주(40.0) 대전(44.0) 용인(68.1)은 전국 평균(138.5)의 절반 이하를 기록, '평화로운' 도시로 평가됐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폭행죄는 상대방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등 타인의 몸에 직접 상처(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는 없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 '도가니' 성폭행 실제는 얼마나 더 충격적이길래…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