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위기러시앤캐시·산와대부 금리 상한 44% 위반"연체 이자는 당연" 반박, 일부는 소송 준비최소 3개월 정지 불가피 금감원 '햇살론' 등 활성화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은 국내 대부업체 1ㆍ2위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앤캐시는 6월 말 현재 자산규모만 2조1,101억원으로 웬만한 저축은행만한 몸집이다. 2위인 산와도 자산이 1조1,7176억원에 이른다. 두 개 업체의 거래고객만 100만명이 넘어 영업정지 시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왜 영업정지 되나
금융당국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이 법적 대출금리 상한선인 연 44%를 어기고 이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금리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7월22일부터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낮췄다. 대부업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은 예전처럼 연 49%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은 연 44%만 받아야 한다.
다만 대부업체의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상 참작 시 6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최소 3개월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어떻게 하나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신규 대출취급은 불가능해진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이 경우라도 기존 대출거래자들은 이자를 예정대로 갚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그만큼 대부업체를 이용해왔던 서민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계의 관계자는 "업계 1ㆍ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가 몇 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지금까지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해왔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대부업체의 빈 곳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더 활성화하고 서민금융사들의 대출취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체라면 기존대출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법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앤캐시의 한 관계자는 "거래고객이 연체한 부분에 기존 금리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지난해 연 44%의 금리로 계약을 맺은 고객이 연체한 금액을 올해 들어 낮아진 금리(연 39%)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유미기자 yi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