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위기러시앤캐시·산와대부 금리 상한 44% 위반"연체 이자는 당연" 반박, 일부는 소송 준비최소 3개월 정지 불가피 금감원 '햇살론' 등 활성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이자 30억여원을 초과로 거둬들였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러시앤 캐시 본사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다. 배우한기자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은 국내 대부업체 1ㆍ2위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앤캐시는 6월 말 현재 자산규모만 2조1,101억원으로 웬만한 저축은행만한 몸집이다. 2위인 산와도 자산이 1조1,7176억원에 이른다. 두 개 업체의 거래고객만 100만명이 넘어 영업정지 시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왜 영업정지 되나

금융당국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이 법적 대출금리 상한선인 연 44%를 어기고 이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금리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7월22일부터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낮췄다. 대부업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은 예전처럼 연 49%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은 연 44%만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러시앤캐시 등은 만기 도래 대출의 기한을 늘리면서 여전히 연 49%에 달하는 금리를 받아 챙겼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4개사가 챙긴 이자만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대부업법은 금리상한선 위반에 기본적으로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이것도 위반 횟수가 처음일 때만이며 2번째부터는 등록취소가 된다.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의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상 참작 시 6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최소 3개월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어떻게 하나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신규 대출취급은 불가능해진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이 경우라도 기존 대출거래자들은 이자를 예정대로 갚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그만큼 대부업체를 이용해왔던 서민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계의 관계자는 "업계 1ㆍ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가 몇 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지금까지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해왔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대부업체의 빈 곳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더 활성화하고 서민금융사들의 대출취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반발 소송 가나

해당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체라면 기존대출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법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앤캐시의 한 관계자는 "거래고객이 연체한 부분에 기존 금리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지난해 연 44%의 금리로 계약을 맺은 고객이 연체한 금액을 올해 들어 낮아진 금리(연 39%)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유미기자 yi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