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성매매 사실 폭로해 같이 처벌 받겠다” 협박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미모의 여성 사진 등을 올려놓고 남성들을 유혹한 뒤 연결된 남성 100여명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30대의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주부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거짓 프로필에 속아 이른바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남성 110명을 상대로 3,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한테서 돈을 받은 뒤 입금이 확인되면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피해남성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으로 이들은 성매매 만남을 조건으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김씨에게 송금했다. 김씨는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를 본 남성들이 성매매에 따른 처벌 우려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1년여 동안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속았다는 것을 안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에 성매매를 했다고 자백할 테니 처벌을 받으려면 신고를 하라"며 도리어 상대를 협박했다고 한다. 함께 처벌받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배짱영업(?)을 한 것이다.

멀쩡한 남성들에게 그렇게 돈을 뜯은 김씨는 정작 내연 남성과 흥청망청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그 시작은 2005년부터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가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과, 접촉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중시, 김씨가 사용한 계좌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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