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대표이사 등 89명 자릿세·청소비 등 명목 영세상인 협박 16억대 갈취'상전 행세' 경비원 일당 보호비조 상납금도 받아

남대문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협박해 수년 동안 자릿세 등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남대문시장의 상인 및 노점상들로부터 16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경비원 김모씨(43세) 등 4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사 김모씨(73세) 등 시장 관리회사 관계자 8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청은 또 남대문시장의 세계적 명물시장 조성 사업과 관련, 노점을 규격화하면서 신형 손수레 260여대(12억6,000만 원)를 부실하게 제작해 영세 노점상에게 강매한 남대문시장 노점상 연합회장(다우리회) 김모씨(54세) 등 2명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 91명을 검거했다.

노점상에 청소비 내놔라 협박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생계가 걱정인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온갖 협박과 갈취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 상인들은 이들의 이 같은 행각에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며 번 천 원짜리 한 장까지 털어 바쳐야 했다.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사인 김씨 등 임원 47명은 2005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남대문시장 시계 골목 도로에서 양말 노점을 하는 이모(76세)씨에게 “청소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노점 상인들로부터 매일 4,000원씩 자릿세를 받아 갈취했다.

김씨 등은 중구청 소유의 남대문시장 이면 도로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57명으로부터 일정(매일 3,000원) 또는 월정(매월 4만 원~50만 원)형식으로 6년 동안 청소관리비 명목으로 총 6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더욱이 남대문시장 본동 상가운영회 상무 정모(67세)씨와 상가협의위원 13명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중구청 소유의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속칭 ‘까래기 노점상’김모(74세)씨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고 협박해 청소비 명목으로 매일 2,600원을 받는 등 자릿세를 갈취했다. 정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46명의 영세 노점상에게 6년 동안 자릿세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갈취했다. ‘까래기 노점상’은 주로 큰 고무대야 또는 종이박스 등에 야채 등을 올려놓고 파는 할머니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당의 갈취 행각은 인면수심에 다름 아니다.

이들 일당의 기생충 같은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공중 화장실 사용료를 영세 노점상들으로부터 매월 5,000원씩 받는 등 2006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24명으로부터 5년간 73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주)남대문시장 운영 재원은 17개 상가(1만여 점포)의 입점 상인들이 납부한 청소 관리비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힘없는 일부 영세 노점상’으로부터 자릿세를 받아 그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경비원 김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남대문시장 중앙통로에서 양말 노점을 하는 박모씨에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며 통행세 및 영업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8만 원씩 총 392만 원을 갈취했다.

김씨는 또 2010년 10월 초순경에는 모자 노점상을 하는 조모씨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노점을 하고 있다며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70만 원을 착취했다.

경비원들의 황당한 갈취

남대문 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혀 온 경비원들의 횡포는 그 사례가 끝이 없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약자들만을 골라 집요하게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남대문시장 환경미화과장 김모(55세)씨는 2006년 6월경 화장품을 판매하는 조모씨가 점포 밖 질서유지선을 넘어 물건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물건을 다 들어내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갈취했다. 김 과장은 또 2008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사장 이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협박해 매월 30만 원~50만 원씩 3년간 총 1,170만 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사장인 이모씨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이 매우 어려워 매월 상납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못하면 부하 직원을 시켜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상납금이 밀리자 입원해 있는 경기 양주시 소재 병원까지 2차례나 찾아가 상납금(6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집요하게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에 시달리던 이씨는 두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생활이 망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비원 김씨 등 13명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회사 사장이 점심 식사 등으로 외출할 때 무질서한 노점들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70~80대의 할머니 영세 노점상들에게 “판매 중인 물건을 챙겨 골목 안으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눈에 띄지 말라”며 장사를 막기도 했다. 이들은 남대문 시장 영세 상인들에게 상전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들은 매일 1~3차례씩 5년 동안 5,000여 차례에 걸쳐 윗사람을 위해 ‘노점 정리’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비원들은 주주총회장 용역 대행도 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 김씨 등 7명은 2008년 5월 30일 (주)남대문시장과 관련 없는 (주)중앙상가 주주총회장에 동원되어 상인 김모씨가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자 (주)중앙상가 회장 김씨에게 명확한 상가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상인 김씨을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하려 했으나 수 십년 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온 피의자들이 형사 처벌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진술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 진술 을 받기 위해 무려 8개월간 주ㆍ야 노점상인 및 점포 상인들과 함께 시장에서 생활하며 설득해 166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주)남대문시장 사무실 등 5개소 압수수색, 5년간 회계장부 200여개 분석, 금융계좌 280여개 추적, 현장 잠복 채증 등 8개월간의 치밀한 기획수사로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남대문시장과 다름없는 유형의 서민 상행위 침해 행위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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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 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