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땐 인터넷 공개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의 처벌이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장소는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군·구,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의 가격과 수입,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제사, 선물용 농식품 판매 업체를 특별 단속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개 업체, 원산지 미표시 업체 341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 표시한 313곳은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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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영기자 mym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