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받는다

주류가 식품의 한 종류로 위생 관리 등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상 주류 제조자로 정부의 세원 및 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았다. 사실상 식품위생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었다. 위생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지만, 신고나 현장 조사로 위해 요소 등을 발견해도 사안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가 최근 1년간 250여 건, 2년간 400여 건에 달했지만 식약청에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인 영업자에 포함해 위생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예기간 등을 두더라도 연말까지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