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도우미' 진짜 도우미인가성인사이트·카페 등서 '성봉사' 암암리 행해져 호기심 접근·성매매도 다수해외선 제도적 기관 마련 국내선 정서상 도입 요원해

영화 ‘섹스 볼란티어’의 한장면.
지난 2010년 4월 말 개최된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영화 한 편이 출품됐다. 한국장편경쟁 본선 진출작인 영화 '섹스 볼란티어: 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영화는 중증 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속 그녀는 "성매매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한다. 이른바 '장애인 성도우미'라는 것이다. 장애인 성도우미는 보통 결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성 욕구 해소를 돕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부부관계를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에는 '장애인 성도우미'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의 플렉조그라는 기관이 대표적인 예다. 플렉조그는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상대로 매춘을 시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국민 정서상 도입이 요원한 상태다. 그렇다고 '성봉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다. 성인사이트나 친목도모, 성도우미 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성도우미 관련 카페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몸이 불편하다고 욕구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성생활을 갖자는 게 이들 카페의 설립 취지다.

제공자 대부분은 남성

한 성도우미 카페에 방문해봤다. 성도우미 구인 게시판에는 성 제공자를 구하는 장애인들의 글이 넘쳐났다. 대부분 남성이었다. 자신을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성도우미를 만나고 싶다"며 "저를 도와주실 여자 분은 연락 달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또 다른 장애 남성은 "몸이 이렇다 보니 마흔이 다됐는데 아직도 여성과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다"며 "제발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도 사연도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절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제공자 중에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제공자는 대부분은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이 카페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코너에 프로필과 연락처를 올리고 여성 장애인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섹스'라는 단어나 '성관계'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원봉사'라는 단어만 있었다.

그러나 이 남성들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장애인과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담은 글들도 많았다.

자신을 33살의 비장애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자위할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섹스하고 싶은 여성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차가 있어서 수도권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전했다.

자신의 전력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는 이도 있었다. 이 남성은 "5명의 장애인 여성을 만났고 그 중 1명과는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몸을 많이 떠는 여성이었는데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알고 싶다고 해서 이것저것을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남성은 "나를 만난 장애여성들은 모두 만족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애우부부와 스와핑 요구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은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데이트하고 마지막에는 모텔이나 집으로 가서 관계를 갖는다"며 "모든 데이트 비용은 여성 측에서 내고, 마지막에는 차비조로 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심지어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자신들을 30대 부부라고 밝힌 가입자는 "장애우 부부들과의 스와핑(교환섹스)을 원한다"며 "장애우들과의 경험이 없다.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서로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성도우미 대부분은 선의의 탈을 쓰고 뒤로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성도우미 카페가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기도 했다. 실제 카페에는 성 제공자로부터 장애여성의 가족이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피해 사례들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도우미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음지에서 '자원봉사' 혹은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성매매'의 범위로는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장애인들 역시 식욕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성욕을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