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침체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전히 올랐다. 표준지 땅값이 오르면 개별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으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3.14% 올랐다.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42%가 떨어진 뒤 3년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상승률(1.98%)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실제 땅값도 올랐을까?

그렇지 않은 곳도 꽤 많다. 실거래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시지가만 오른 곳이 있다는 의미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땅값이 떨어졌지만 땅값과 반대로 공시지가는 올랐을 수도 있다.

재산세 특성상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최대 10% 이상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인 별도 합산 토지와 5억원 이상인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된다.

공시지가가 1억 800만원대에서 1억 1,700만원대로 8.47% 오른 서울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가 31만 8,000원대에서 35만원대로 약 10% 늘어난다. 보유세에는 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공시지가가 10억 2,145만원에서 3.8%(3,881만원) 오른 아파트 보유세는 5.21% 증가한 630만 4,000원이다.



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