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이 JU 사건 증인에게 “증언해 달라”고 제안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JU) 그룹의 주수도(56ㆍ복역 중) 회장이 재기를 위해 은밀하게 움직인 포석들이 포착돼 사정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주 회장이 중국의 사업체를 옥중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나아가 머지않은 시점에 JU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사정기관도 주 회장의 은밀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그가 차디찬 옥중에서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다만 주 회장이 재기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카드를 조만간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주 회장이 최근 JU사건의 피해자에게 재심 청구와 관련해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미리 두고 있다는 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주간한국>은 주 회장이 옥중에서 JU사건의 핵심 피해자 A씨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입수했다. 이 서신을 살펴보면 주 회장은 재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A씨에게 재심이 열리면 재판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도 보인다.

주 회장은 이미 지난해 3월 중순쯤 JU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주 회장이 피해자 A씨 등에게 재심 증언을 부탁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 회장의 재심 청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옥중 서신

주 회장은 지난해 3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 "JU사건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주 회장은 "법정에서 증언했던 JU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그의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 청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회장의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주 회장은 <주간한국>이 입수한 것과 같은 편지를 A씨에 수십 통 보냈다. 입수된 편지는 그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편지만 봐서는 그가 A씨에게 원하는 증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주 회장이 감옥에서 JU사건 핵심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재심 청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피해자에게 증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신 검열을 우려한 때문인지 주 회장의 편지는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작성된 흔적이 역력하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는 저를 받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편지에서 주 회장은 A씨에게 "저의 문제는 '지난 정권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 최근 국정원 소송 등 법원판결로까지 입증되었으니 정치적 판단으로 억울한 부분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 회장은 또 "재심 청구 준비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재심 청구는 오로지 '위증 부분 처벌(보통벌금)'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두 A씨가 도와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탁했다. 굳이 이 대목을 풀이하자면 A씨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경우, 재심 청구가 받아질 것이고, A씨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 것이다.

주 회장은 "지난날 모든 아픔들을 초월해서 저를 도와주셔서 꼭 명예회복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달라.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편지와 관련해 주 회장 측은 "A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호소일 뿐 은밀한 제안은 없다"며 "주 회장을 음해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주 회장이 A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뒤늦은 판단

주 회장은 올해 초 증여세 반환 소송 등 일련의 재판에서 일부 승소해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이 재판 내용들 중 일부는 그가 낸 재심 청구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담보 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돈을 꿔 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지난 1월 주 회장이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서초,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0여억 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회사 관계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 가액 설정이 잘못됐다"며 "1주당 금액을 1,421원에서 390원으로 감액해 증여세를 수정,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 회장은 이 판결로 약 6.300여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주 회장은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신탁한 것"이라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주 회장의 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문제의 증언이 확정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동부지법측은 "주 회장 측과 피해자 측, 그리고 증인들의 말이 제 각각이어서 재심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