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 주수도 회장 재판 2라운드

주수도
원심 결정적 증인 위증… 재심 여부 지법서 재개
"정치자금 거절하자 이 허위문건 작성해 보고후 수사" 주장

원심 자료제공자 ", 수사 협조해주면 돈 받게 해준다고 약속 재판후 모른 척" 울분

법원이 제이유(JU)그룹 회장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회장은 지난해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단계 판매회사 JU에 대한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주 회장 측이 제기한 재심청구사유가 사건과 관련 없다"며 지난 2월 청구를 기각했다. 주 회장 측은 이 같은 동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지난 19일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사실상 주 회장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정원
주 회장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이 파기 환송되면서 재심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지난 정권 당시 이 허위문건을 작성해 에 보고했고 이 보고서를 이 넘겨받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기획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주 회장 측은 중앙지검 특수 1부가 2008년 수사를 통해 이 주 회장 관련 허위문건을 작성한 내용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 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또 이 수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주 회장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 주 회장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증인 서모씨가 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씨는 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돼 2010년 11월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긴장 왜?

주 회장의 재심은 최근 정치권에 불거지고 있는 민감한 부분을 담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우선 JU사건은 이 JU와 주 회장을 뒷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주회장의 수사를 부추긴 점이다.

주 회장 측은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 "괘씸죄에 걸렸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고위 인사가 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주 회장이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내용의 허위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의 문건은 당초 보고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받은 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던 시점에 이 보고서를 로 넘겼다는 말도 정치권 주변에서 들린다.

또 JU사건은 의 정치적 기획수사 논란도 담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로 최근 야권에서는 '정치' '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주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의 지시로 이 기획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은 당시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일축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JU사건을 수사한 은 "의 보고서를 통해 수사를 기획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주 회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 회장의 형량이 12년이나 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JU 사건은 처음 불거졌을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JU 사건에 대해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의 판단 주목

주 회장 측은 당시 재판에 대해 "과 이 회장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사건 수사를 기획했다"며 "이는 재판 이후 드러난 진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이후 주 회장은 옥중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작성 문건에 상당한 문제가 이 내세운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부분 등을 밝혀냈다.

그러나 주 회장의 재심청구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비록 서씨의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서씨가 위증한 내용은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회장 측은 "재심대상판결 중 가장 쟁점이 된 범죄사실은 가 총괄지휘 해 운영한 JU네트워크와 JU백화점의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이 기망행위에 해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서씨의 위증부분은 재판에서 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인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기각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 대해 고등재판부는 "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증언이라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며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고등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사건 추적한 이들의 고백

JU사건에 대한 수사와 주 회장과 관련된 문건 그리고 주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고 이후로도 계속 사건을 추적해온 전직 모 언론사 기자 A씨는 "JU사건은 이 허위문건을 작성한 것이 맞다. 그리고 의 지시로 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JU사건을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으나 이후 이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부분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기사도 허위사실 보도기사로 둔갑해 버린 셈이다.

A씨는 재판 이후 주 회장을 따로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은 주 회장에 대해 민간사찰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허위문건을 만들어 에 올리고 이를 언론사와 접촉해 여론플레이를 하려 했다"며 "처음에는 의 문건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치공작이 숨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A씨는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는 "은 애초 주 회장을 처벌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고 진실을 규명할 생각은 없었다"며 "JU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최근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켜 감찰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의 야권 성향이다"라고 말했다.

JU사건을 담당한 의 문제점은 당시 수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이모씨의 증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나는 사건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사건 담당 검사에 모든 증거와 증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 수사 자료는 대부분 내가 제공한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의 제안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말하는 '제안'은 이런 것이다. 은 이씨에 사건 수사 협조를 부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내걸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주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 은 "주 회장을 구속시키게 도와주면 그 돈을 주 회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나에게 '주 회장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내가 계속 고민하자 '주 회장을 구속시키게 도와주면 주 회장으로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사건에 협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로부터 이용만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검사는 사건이 끝나자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모른 척 했다"며 "수사 때는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하는 것처럼 하더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피해자들의 호소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 행동했다"고 을 비난했다.

또 이씨는 수사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씨는 "은 증인을 채택할 때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당시 서모씨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증인으로 내세웠다"며 "서씨의 증언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금만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씨를 증언대에 세웠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은 서씨의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주 회장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JU사건을 둘러싼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발단이 된 보고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의 결정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또 현재 JU사건 피해자들조차도 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JU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재심 결과가 주목된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