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이주해 온 신부가 멋모르고 쓴 모바일 인터넷으로 요금폭탄을 맞은 사연이 일파만파다. 당초 이용요금은 1,000만원대. 여기에 할인을 적용 받으면서 요금이 200만원대로 줄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상요금이 1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데이터 상한제'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의견과 "LG U+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당초 1024만원 부과

최근 LG U+를 통해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했다가 한달 요금으로 200만원대 '요금폭탄'을 맞은 이용자의 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사연은 이렇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LG U+ 대리점을 찾았다. 베트남에서 막 한국에 온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 위해서였다. A씨는 저가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지오'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아내에게 건넸다.

구매시 A씨는 '자유요금제'를 선택했다. 기본료가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베트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고, 드라마와 동영상을 다운받는 등 6월 한 달간 4.27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달 후 고지서를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이용요금이 무려 1,024만9,282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아내가 한 달간 사용한 국내 및 국제통화료 요금은 각각 6,496원과 1만2,067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인터넷 이용요금이었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로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이용요금이 모두 998만4,380원까지 불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694만5,061원에 대해서는 이지아이(ez-i) 데이터 초과할인을 적용해 할인해 줬다.

여기에 '요금조정' 명목으로 82만원이 추가 할인됐다. 결국 A씨는 총 이용요금 1,024만9,282원에서 777만5,062원을 할인 받아 247만4,220원이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해 LG U+는 요금부담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LG U+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이 5,000원, 1만원, 10만원 단위로 요금 상한을 넘을 때마다 문자로 고지했다"며 "한 달간 요금 관련 문자만 40건을 보냈다"고 전했다.

자유요금제가 화근

A씨 아내가 이처럼 요금폭탄을 맞은 건 스마트폰 개통 당시 '자유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유요금제는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내고도 이용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반대로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사용료가 과다 청구될 수 있어 통상 일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택한다. A씨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게 화근인 셈이었다.

그러나 A씨는 LG U+의 과다한 요금 청구를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과 KT가 실시하고 있는 '데이더 통화료 월 상한제'를 이유로 들면서다. A씨는 "요금제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15만원만 내면 된다"며 "15만원만 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3G(정액요금제)와 LTE 정액 데이터 소진 이후 추가 이용 요금이 15만원을 넘어서면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 초과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1만8,000원을 받고 3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KT 3GㆍLTE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품질을 떨어뜨리진 않지만 정액 데이터 소진 이후 추가로 15만원까지만 과금한다. 이에 반해 LG U+는 자체 무선 인터넷서비스인 '이지아이'에 대해서만 데이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 요금제 썼다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먼저 고객의 부주의로 요금폭탄을 맞아놓고 이통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네티즌은 "LG U+에서 경고문자를 발송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애초에 스마트 요금제를 썼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상한제 역시 부가서비스로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소비할 때 거기에 맞는 의무나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고 말했다.

반면, 부주의에 따른 대가라도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쓴 만큼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요금제와 약관 자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자유요금제도 약정 요금제와 비교해 데이터 요금을 약간 더 부과해야지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LG U+가 요금폭탄 보호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G U+ 관계자는 "이용자가 과다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면 데이터 사용이 자동 중지되는 데이터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자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통신요금)은 맞지만 데이터 요금 부과 상황에 대해 잘 몰랐던 만큼 여러 가지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