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비크림 피부질환 성분 과다 사용 '진실게임'

일부 비비크림이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과다 사용했다는 소비자시민모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석 결과에 대해 해당 화장품업체들이 강하게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된 4개 화장품 업체 제품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대상 제품은 에스티로더의 '사이버화이트 브릴리언트 셀 엑스트라 인텐시브 비비크림 멀티-엑션 포뮬라', 랑콤의 '유브이 엑스퍼트 지앤 쉴드 비비컴플리트', 아모레퍼시픽의 '라이브 화이트 멜라디파잉 비비크림', 해브앤비의 '닥터자르트 프리미엄 뷰티밤' 등이다.

화장품업계, "소시모 부실 조사" 수차례 검증… 강력 조치 강구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소시모와 중진공이 지적한 제품에 대해 재검사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화장품업체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한 관계자는 "소시모와 중진공 측으로부터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함량이 7.868g에 달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공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6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7.1~7.3g 수준에 불과했다"며 "18.173g이나 포함됐다는 징크옥사이드 함량의 경우도 자체 검사 결과 8.06~8.20g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나왔고 만약 정말 18g 이상이 포함됐다면 제품 색부터 변질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과는 아모레퍼시픽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기 때문에 소시모 쪽에서는 분석 방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청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바이고 만약 소시모의 주장이 틀렸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업체 가운데 유일한 중소기업인 해브앤비의 한 관계자는 "발표 직후 제조사인 한국콜마를 통해 국가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됐다"며 "소시모 측에서 실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제품은 미국, 유럽 등에까지 판매되는 만큼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시모ㆍ중진공, "엄격·공정한 실험" 결과 발표전 식약청 확인 받아

소시모와 중진공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검사를 진행한 만큼 발표된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 발표 전 이미 식약청의 확인까지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식약청 승인을 받을 때는 제조 함량을 지켰을지 모르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관리 소홀 때문에 업체가 바라는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성분 함량 기준을 어겼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도 "소시모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엄격히 검사를 진행했고 이미 식약청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받았다"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식약청이 재검사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검사는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을 비판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대기업·수입제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반발은 우리가 신경쓸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비크림 조사는 중진공이 대기업 못지 않은 중기 제품을 발굴ㆍ판로 지원하기 위해 소시모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스마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음 품목에 대한 보고서 발표는 10월말이 될 계획이다.

식약청, 논란 화장품 재검사 4개사 제품 시장서 무작위 수거

식약청은 지난 10일 소시모와 중진공이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의 고시 배합한도(7.5g/100g)를 초과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4개사 제품을 시장에서 무작위로 수거, 재검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에 이들 4제품에 대한 검사를 최우선 업무로 두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검사 결과 소시모의 주장이 맞을 경우 이들 제품은 법에 따라 제조ㆍ판매 금지, 폐기 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만 또 다른 자외선차단 성분, 징크옥사이드를 식약청 승인 당시보다 2~3배 가량 많이 사용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합한도(25g/100g)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승인 당시 사용한 징크옥사이드 양의 90%보다 적게 사용한 것은 문제될 수 있어도 한도 내에서는 2~3배를 더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소시모와 중진공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100g당 7.5g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외선차단 기능성분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를 수입제품과 대기업 제품 3개가 초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