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공정경쟁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 처벌근거 마련 후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 부당이익 과세 지배주주 제재 및 과세 강화, 부당이익 환수
골목상권 진출 제한 골목상권이 경쟁력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 대기업 진출 제한, 기존 대기업은 이양권고, 불이행시 강제 명령 소상공인 보호차원 적극 추진
불공정행위 징벌적 배상 부당한 단가 인하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납품 단가 인하, 물품수령거부까지 확대 실효성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재벌 총수 불법행위 횡령∙배임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 사면제한 유죄판결시 경영배제, 기업범죄 사면제한 횡령∙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방지, 편법 상속 증영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개혁 순환출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검토 기존 출자는 3년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소,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 해소 유도, 불이행 시 재벌개혁위원회에서 계열분리명령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안함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실효성 없음
금산분리 강화 추후 발표 예정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 9%-→4%)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 9%-→4%)


●출자총액제한제 변천 과정

1986.12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집단 대상, 출자총액한도 40% 기준으로 도입
1993.02 30대 기업집단으로 대상 변경
1995.04 출자총액한도 25%로 축소
1998.02 적대적 M&A 허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 위해 폐지
1999.12 출자총액한도 25% 기준으로 부활
2002.04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대상 변경
2004.12 자산규모 6조원 이상으로 대상 변경,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
2006.04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 인정, 졸업기준 보완
2007.04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대상 변경, 출자총액한도 40%로 완화
2009.03 실효성이 없어 폐지
2012.02 총선 앞두고 부활 논의
2012.0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


●주요 재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비용

(단위: 10억원)

재벌명 가장 약한고리 해소 수직적 지배구조 지주회사(금산분리)
해소비용 세금 합계 해소비용 세금 합계 해소비용 세금 합계
삼성 729.0 96.9 825.9 8,819.3 1,355.2 10,174.5 37,342.7 2,149.4 39,492.1
현대자동차 6,396.2 1,257.1 7,653.3 9,755.4 1,903.3 11,658.7 9,755.4 1,903.3 11,658.7
롯데 332.2 57.4 389.6 4,500.1 792.6 5,292.7 6,114.7 1,430.4 7,545.1
현대중공업 1,030.3 196.9 1,227.2 1,558.2 305.6 1,863.8 1,558.2 305.6 1,863.8
한진 63.6 10.2 73.8 310.0 54.9 364.9 310.0 54.9 364.9
*출처: 착한자본주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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