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 ||
공정경쟁 | 일감 몰아주기 | 사익추구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 | 처벌근거 마련 후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 부당이익 과세 | 지배주주 제재 및 과세 강화, 부당이익 환수 |
골목상권 진출 제한 | 골목상권이 경쟁력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 | 대기업 진출 제한, 기존 대기업은 이양권고, 불이행시 강제 명령 | 소상공인 보호차원 적극 추진 | |
불공정행위 징벌적 배상 | 부당한 단가 인하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납품 단가 인하, 물품수령거부까지 확대 | 실효성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 |
재벌 총수 불법행위 | 횡령∙배임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 사면제한 | 유죄판결시 경영배제, 기업범죄 사면제한 | 횡령∙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방지, 편법 상속 증영에 대한 과세 강화 | |
재벌개혁 | 순환출자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검토 | 기존 출자는 3년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소,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 해소 유도, 불이행 시 재벌개혁위원회에서 계열분리명령 | ||
출자총액제한제 | 도입 안함 |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 실효성 없음 | |
금산분리 강화 | 추후 발표 예정 |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 |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 | |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 9%-→4%) |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 9%-→4%) |
●출자총액제한제 변천 과정
1986.12 |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집단 대상, 출자총액한도 40% 기준으로 도입 |
1993.02 | 30대 기업집단으로 대상 변경 |
1995.04 | 출자총액한도 25%로 축소 |
1998.02 | 적대적 M&A 허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 위해 폐지 |
1999.12 | 출자총액한도 25% 기준으로 부활 |
2002.04 |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대상 변경 |
2004.12 | 자산규모 6조원 이상으로 대상 변경,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 |
2006.04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 인정, 졸업기준 보완 |
2007.04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대상 변경, 출자총액한도 40%로 완화 |
2009.03 | 실효성이 없어 폐지 |
2012.02 | 총선 앞두고 부활 논의 |
2012.01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 |
●주요 재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비용
(단위: 10억원)
재벌명 | 가장 약한고리 해소 | 수직적 지배구조 | 지주회사(금산분리) | ||||||
해소비용 | 세금 | 합계 | 해소비용 | 세금 | 합계 | 해소비용 | 세금 | 합계 | |
삼성 | 729.0 | 96.9 | 825.9 | 8,819.3 | 1,355.2 | 10,174.5 | 37,342.7 | 2,149.4 | 39,492.1 |
현대자동차 | 6,396.2 | 1,257.1 | 7,653.3 | 9,755.4 | 1,903.3 | 11,658.7 | 9,755.4 | 1,903.3 | 11,658.7 |
롯데 | 332.2 | 57.4 | 389.6 | 4,500.1 | 792.6 | 5,292.7 | 6,114.7 | 1,430.4 | 7,545.1 |
현대중공업 | 1,030.3 | 196.9 | 1,227.2 | 1,558.2 | 305.6 | 1,863.8 | 1,558.2 | 305.6 | 1,863.8 |
한진 | 63.6 | 10.2 | 73.8 | 310.0 | 54.9 | 364.9 | 310.0 | 54.9 | 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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