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이 최근 노조의 요구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합의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는“고인을 복직시키라”고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은 노조가 서울 혜화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주간한국 자료사진
재능교육 노사 간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측은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최종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여기엔 노조가 요구한 모든 조건이 포함돼 있다. 회사로선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고인이 된 사람을 복직시키고, 단체협약 체결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단체협약 놓고 대립

분쟁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능교육은 전(前)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전 노조의 일부 반대파가 "단체협약이 수수료제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기존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집행부를 장악했다.

이후 새 노조는 재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수수료제도 재개정을 요구하며 2007년 말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노조와의 불화는 계속됐다. 급기야 노조는 2009년부터는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2010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거나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과의 계약을 연장을 거부했다. 민ㆍ형사상 고소와 고발도 오갔다. 그래도 노조는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계약해지자 복직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측, 화해 노력 기울여

그렇다고 사측이 노조를 마냥 밀어내기만 한 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초부터 학습지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간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과의 수 차례 물밑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사측은 노동권의 "회사가 어느 정도 더 양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단체협약은 법적 의무가 없어 여전히 거절 입장을 지켰다. 그러나 공금유용 혐의로 해지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순차적으로 복귀하기로 했고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습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이후 노조는 재능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와 집회 및 시위, 불매운동 등을 지속하며 사측을 압박했다. 이에 사측은 기독교대책위 측과 만나 실질적 조언과 도움을 요청한 한편,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사무처장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사측은 계속해서 노조와의 접촉을 시도했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만을 확인한 채 테이블을 떠나야 했다.

당연히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그러던 지난 5월 극적으로 1차 교섭이 이뤄졌다. 당시 사측은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사측과 노조는 각각 4개와 8개의 안건을 제출했다.

최종 합의안 거절 당해

양측은 6월 말까지 모두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7월 사측이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에 두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14차 교섭에서 회사의 최종 합의안을 전달했다.

합의안에는 ▦계약해지자 11명 전원 복직 ▦단체교섭 시작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해지교사 1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 1억5,000만원 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거의 빠짐없이 들어준 것이다.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복귀자 명단에 포함시켜야 하고, 단체협약 체결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고인의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고인은 2007년 말 휴업을 신청했고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은 불법행위와 불매운동 등에 따른 계약해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원고는 소송 중 사망하여 학습지교사나 조합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부분의 소송은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또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 뒤 복귀하겠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요구"라며 "먼저 회사로 복귀해서 지위를 회복한 후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능교육 관계자는 "회사는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해지교사 8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음에도 해지교사 11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킴과 동시에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할 것"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