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아들 삼은 내연남 살해한 막장드라마60대 재력가 윤씨 10년전 채씨 만나 가까워져스무살 나이 차이 부담 양아들로 입양 뒤 동거총6억7000만원 보험 가입 아들·며느리와 짜고수면제 탄 홍삼즙 먹인뒤 연탄가스 중독 위장 2년만에 덜미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내연남을 양아들로 입양해 동거하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윤모(64))씨와 범행에 가담한 친아들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2월10일 새벽 경기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채모(당시 4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아들 내외는 윤씨의 지시를 받고 수면제를 구입해 윤씨에게 건넨 혐의다.

윤씨가 채씨를 알게 된 것은 10년 전인 지난 2002년, 경기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 집에서 살게 됐다.

윤씨는 그러나 주위의 이목 때문에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는 대신 2004년 2월 채씨를 아들로 입양했다. 윤씨에게 채씨는 내연남 겸 양아들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거는 순탄하지 못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채씨는 여자관계가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일삼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경찰은 윤씨가 채씨를 살해한 동기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6억7,000만원 때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윤씨와 그의 아들 박모(38)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채씨를 살해한 혐의가 있고, 친아들 박씨 부부는 채씨가 사망하기 전 안양 서울 등지에서 구한 80알의 수면제를 구입해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최대 60배쯤 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채씨가 사망하기 20여일 전 4억3,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 3개에 가입했고, 채씨 명의의 또 다른 보험 9개도 윤씨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가 사망할 경우 윤씨 가족은 총 6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010년 2월 변사 사건 접수 후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고 2년 넘게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인계 받아 재수사한 끝에 윤씨와 친아들 박씨를 구속했다.

제2의 낙지 살해 사건?

경찰은 "타살이 명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 인천의 '낙지 살해 사건'처럼 정황증거로 살인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수면제 살해 사건이 재판 도중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윤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윤씨의 지시로 수면제를 구입했고, 안양동안경찰서의 수사가 시작되자 의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수면제를 구입하도록 시켰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당초 사고사를 주장하던 윤씨는 채씨와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동반 자살을 하려 했던 이유는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서였다는 게 윤씨의 말이다.

윤씨는 "생명보험은 재테크 차원에서 가입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윤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수면제 구입 등과 관련해서는 윤씨의 지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공모 부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고 있는 데다 수면제 다량 구매와 보험 가입 등 정황 증거로 봤을 때도 타살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 인천 낙지 살해 사건은
여친 죽인후 산낙지 먹다 숨졌다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챙기려 살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형사 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인천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3시쯤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씨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다.

당시 김씨는 "여관에 투숙하지 전 한 음식점에서 윤씨와 산낙지 4마리를 먹었는데 윤씨가 갑자기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윤씨가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5개월 뒤 윤씨 가족들은 숨진 윤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령자가 김씨라는 사실을 알았고, 검찰이 결국 재수사를 벌였다.

여러 논란을 빚었던 이 사건은 김씨가 여자친구 윤씨를 살해했다는 간접증거는 있지만 윤씨의 시신을 화장하는 바람에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주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김씨에 대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자친구 윤씨가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진 것은 분명해 보이며, 또 피고인 김씨가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아무리 여자친구가 술에 취했다고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자 억울하다는 듯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그의 가족들은 재판 뒤 "항소하면 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윤씨의 아버지는 내내 눈물만 흘리다 재판이 끝나자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딸의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힘겹게 지탱하던 고개를 떨어뜨렸다.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