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다시 20년형 선고서울고법 파기환송심피해자 얼굴 상처·혈흔 등 백씨,아내와 몸싸움 끝에 목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상고땐 대법원서 재심리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백모씨가 지난해 3월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수사 관계자들과 변호인이 동참한 가운데 현장검증에 임하고 있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피해 여성의 남편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면키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이란 판결을 파기하고 원래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행해진다.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던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백씨의 주장처럼 이상 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아내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상처와 백씨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둘이 다툰 흔적으로 판단되는 점, 백씨가 사건 당일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사법부와 검찰이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밝혀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가 상고하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초등교사-12살 여제자 "사랑해서 같이 잤어요"



강원 초등학교서 성관계 파문… 초등생 B양 "성폭행 아니다 선생님 사랑한다" 주장
20대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6학년생인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사 A(29)씨는 지난해 후반기에 강원 강릉의 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 B(12)양을 만났다. B양은 A씨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둘은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이들의 사랑이 '육체적 결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데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A교사와 B양은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A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B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법의 모순을 지적하며 해당 교사의 엄벌을 요구했다. 교사의 도덕성을 질타하고,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을 꾸짖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면 벌 받고 아동청소년이랑 관계하며 벌 안 받고 문제가 있다. 친고제니 합의니 이런 건 미성년 성범죄자나 강간범에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의 제강간 및 간음은 친고죄이지만 지금 이 사례는 형법인 일반법보다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따라서 아청법 제16조에 의해서 비친고죄가 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등의 의견이 많았다.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도 교사와 제자간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이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성적 착취' 혐의로 해당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아이오아주 애플링턴 파커스버그 고교 수학교사인 애슐리 앤더슨(24ㆍ여)은 최소 4명의 남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파커스버그 경찰은 지난 9월 사제지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나섰다.

경찰에서 앤더슨은 학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음란한 누드 사진을 보내고 키스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상대 학생들의 나이는 16세부터 18세 사이였다고 한다.

앤더슨은 학교 교직원에게 고소를 당했으며 '미성년자 성적 착취' 혐의로 최대 5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더슨은 심지어 자신의 수학교실에 있던 18세 남학생과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앤더슨은 학교에서 음주운전 학생 지도와 체육 보조교사 업무도 맡아 했으며 학년말 댄스파티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앤더슨은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풀려났으며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