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0월 29일자 및 11월 12일 자로 코레일의 파키스탄 중고철도차량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동 사업은 파키스탄에서 중고기관차 10량 구매를 위해 국제입찰로 진행한 사업으로 국내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업관계에 기초하여 응찰 수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협업관계 및 수의계약은 관례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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