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등 관련 범죄 법 적용 엄격해져
한글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p 안팎으로 내려 서민 전세자금 3.7%
최저임금 4,860원으로 만 3~4세도 '누리과정'

2013년 새해에는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먼저 성범죄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 지면서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또 전세ㆍ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소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돼 국민주택기금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최저임금도 기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르고, 한글날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들을 살펴봤다.

사법ㆍ행정안전ㆍ교통

▦성년 연령 하향 =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 6월19일부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 7월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8만원ㆍ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 신설 =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은 올해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차 안전기준 강화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금융ㆍ보험ㆍ증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올해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올해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 =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가 도입된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올해부터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CP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건설ㆍ부동산ㆍ고용ㆍ노동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복지ㆍ환경ㆍ문화ㆍ여성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식당ㆍ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ㆍ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 1월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 등이 확대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외교ㆍ통일ㆍ국방ㆍ교육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탈북자 초기정착금 100만원 증액 =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지원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된다.

▦병사 월급 인상=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 전방 9개 사단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병사 건강검진 예산이 2012년 8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증액됐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