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 절반 이상 선고 땐 항소않는 관례李 2년 받고 항소하자 '눈치 본다' 소문

저축은행과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곧바로 항소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78)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교부자인 임석 회장이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구속수사 중에 나온 것으로 허위진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전망과 추측을 내놓고 있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검찰의 반응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공교롭게도 MB정부가 막판에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의 향후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난감한 입장이다. 청와대가 특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상득 전 의원이 2년 반 정도의 형을 선고 받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관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서 절반 이상의 형량으로 결정될 경우 검찰은 항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절반 이하일 때는 무조건 항소하는 것을 관례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2년을 선고하면 항소를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의 재판을 앞두고 특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흘린 것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를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돌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우려했던 대로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청와대와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게 됐다는 말이 검찰 주변과 정치권에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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