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 A씨 사기혐의 경찰 피소식자재 납품 비용 1억7천여 만원 미지급L씨 "유명세 내세워 단한번도 결제안해"A씨 "진행 사업 고전 조금씩 갚아 나갈 것"

경기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 A씨가 최근 경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L씨가 낸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을 받고 약 1억7,000만원에 이르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대박집의 비애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최근 피고소인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L씨 주장이 사실인지, 또 A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물품대금 1억7,161만9,000원을 L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L씨는 A씨와 여러 차례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A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거래했으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간의 거래는 2011년 8월 20일부터 2012년 9월 15일까지 25회나 됐다.

L씨는 고소장에서 "A씨는 유명인임을 내세우며 그동안 단 한 번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금지급을 독촉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뤘고, 전화통화조차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L씨의 대금 납부 독촉에 "곧 홈쇼핑업체로부터 결제대금이 들어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식당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곧 10억원이 들어온다. 두 달 내로 모든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결제를 미뤘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L씨의 주장이다. L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1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었다"며 "거짓말을 계속하며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납품하다 피해만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말 못할 사연 있다"

L씨는 또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가'라며 '조만간 큰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였다"며 "대금지급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물품을 계속 공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말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L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L씨는 "A씨가 대급을 지급해주지 않아 원재료 납품업자들에게는 내가 빚을 내 납품대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서 쌓아 올린 신뢰에도 금이 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측은 A씨가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데도 마치 대금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L씨 측은 A씨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25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받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얼마 전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때 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이 문제는 내가 관여한 게 아니고 배우자인 B씨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또 "내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L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내가 돈을 떼먹을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외상거래를 한 게 아니다. 밀린 대금은 한 달에 얼마씩으로 나누어 여건이 되는대로 조금씩 갚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처한 입장도 소상히 밝혔다.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대박집'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도 했다.

A씨는 "미국에서 크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많이 잃었다. 또 홈쇼핑 사업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고전하고 있다"며 "내가 L씨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L씨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집사람이 L씨와 이 문제를 잘 풀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