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피겨 국가대표 출신 코치 A씨 선수 폭행혐의 기소

전 피겨 국가대표 출신 코치 A씨가 꿈나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기사를 <주간한국>이 지난 호(3월30일자 참고)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겨코치 A씨를 폭력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을 두고 “끔찍한 악몽”이라고 말한다. 결국 피해학생들은 피겨선수가 되려는 꿈을 접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 결정 직후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금품을 갈취한 적도 없고 더구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피해 학생들을 더 챙겼다고 A씨는 주장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의자 A씨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당초 연맹은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해당 사건은 개인 간에 문제이므로 연맹이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A코치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전훈지에서 생긴 일

사건이 터지자 일각에서는 피겨계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선수 관리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 피겨 선수의 부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내용은 피겨코치가 교습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해외연수 중에 폭력까지 휘둘러 피겨 꿈나무의 미래가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의 혐의 일부가 인정돼 검찰이 2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일부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부모는 “나는 애초 이렇게 사건을 키울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끼리 혹은 피겨 코치들 사이에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 피겨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코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다. 코치가 아직 서른 살도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학부모가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출신인 A코치는 피겨 꿈나무들을 해외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며 신청자를 받아 해외 훈련을 추진했다. 이는 피겨협회와 무관하게 개인레슨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A코치는 학생들을 이끌고 캐나다로 떠났다. 초반에는 현지 적응 훈련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치는 훈련 내용에 각종 옵션을 추가해 연수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특별 식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피해 학부모가 두 자녀의 연수비용으로 낸 돈은 약 8,000만원에 이른다.

상당한 훈련비를 지불했음에도 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율 훈련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현지 코치 섭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A코치는 급기야 학생들을 숙소에 감금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거나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피해 학부모는 주장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학부모는 강력히 항의하며 지불된 훈련비 일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코치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A코치 “내가 억울한 피해자”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A코치는 “만약 이 문제를 확대하면 당신 자녀들이 피겨계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자 A코치는 실제로 두 학생에 대해 음해공작을 했다고 학부모는 주장했다.

학부모가 말하는 음해공작이란 다른 코치들에게 해당 학생들에게 교습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피겨 교습생들에게 노골적으로 “저 애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 등이다.

이 학부모는 “심지어 아이들을 숙소에 가둬놓고 A코치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해외에 자신의 부동산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코치는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갈취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절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간단히 얼차려를 준 정도라는 것이다.

A코치는 “내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 중에서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장면을 봤다는 아이들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코치는 “내가 돈을 갈취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폭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금품 갈취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영수증을 제출해 회비를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A코치에 따르면 폭행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다. 무엇보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도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A코치의 설명이다.

A코치는 “폭행에 대해 검찰이 인정한 것은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법적인 명백한 근거에서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그리고 내가 알기로 해당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금품을 갈취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 상당한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A코치는 이어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통해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해당 학부모를 무고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단언컨대 어떠한 가혹행위도 없었으며 금품을 갈취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부모는 아이들이 폭행당한 흔적을 사진 촬영해 두었다며 이를 법정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