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속일’ 제도 통해 수술 후 관리까지 보장

보증, ‘신용이나 품질에 대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하다’ 라는 뜻의 이 낱말은 왠지 모를 든든한 어감을 갖고 있다. 특히나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보증은 한 줄기 희망일 수 있다.

얼마 전 김 모씨는 수술을 앞두고 수술보증을 받게 됐다. 라식소비자단체가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를 통해 수술 전과 수술 후 본인의 안전을 ‘법률’적으로 ‘약속’받은 것이다. 김 씨는 그 덕에 믿을 만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고, 수술 후 시력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단체의 도움과 해당 병원의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국내에 라식수술이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 이제 라식 수술은 대중적이고 간단한 수술로 자리 잡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사소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 대부분 수술 후 이렇다 할 부작용을 느끼지는 않으나 몇몇은 각막 혼탁 등의 이상을 겪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라식보증서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법률적 약속’이며,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부작용이나 불편사항들을 예방하고 환자를 보호해주는 각종 약관들이 들어 있다. 약관 중 눈에 띄는 것은 ‘라식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측이 최대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조항이다. 이는 돈의 액수를 떠나 그만큼 안전한 수술을 하겠다는 병원 측의 책임감을 담고 있다.

또한 환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라식보증서가 보장하는 ‘치료약속일’ 제도다. 수술 후 불편사항을 접수한 소비자를 위해 의료진이 치료약속일을 제시하고, 그 기한까지 증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해 주어야 한다.

만일 병원 측이 이 약속을 어기면 해당 병원의 수술결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불만제로릴레이’ 지수가 전면 초기화돼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된다. 때문에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인증병원들은 더욱 사명감을 갖고 작은 불편사항에도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인증 병원들을 매월 돌며 위생 상태를 비롯한 정기점검을 실시, 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수술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급 받았을 경우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과 환자 간 신뢰를 보장하는 라식보증서는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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