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문제 삼아 50억원 어치 유연탄 '꿀꺽' 주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과 '대한통운 횡령사태'의 장본인 이 한 하청업체 박모 전 대표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열풍에 따라 석탄사업에 뛰어든 회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한국남동발전 사장 시절이던 2008년 6월 해당 하청업체가 수입해 공급한 유연탄의 품질을 문제삼아 인수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반출 비용 부담 이유로 50억원 상당의 유연탄 포기각서를 작성케 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결국 50억원 상당의 유연탄이 한국남동발전의 몫으로 돌아간 반면, 그에 대한 부담은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 된다. 사정기관은 현재 이런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전 사장은 과거 굵직한 사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09년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사장과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던 2000년에서 2005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각 지사에 지시해 기밀비 명목으로 뒷돈을 마련했다. 이들 지사는 비자금 중 상당액을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 전표를 발행해 본사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은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기도 했다.

곽 전 사장은 이렇게 형성된 비자금 중 80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상납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비자금 중 5만달러를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한명숙 뇌물수수건'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반면 곽 전 사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됐고, 이후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송응철기자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