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조경제 정부의 워크아웃 제도 시행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소득 저신용의 금융취약계층에서는 다양한 경로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려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들의 부채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사채 등 제3금융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된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대부분의 소득을 빚 갚는 데다 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빚 빨리 갚는 방법으로 알려진 개인회생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삶의 빛을 찾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도우미 크레딧헬퍼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신의 소득 가운데 올해의 경우 2014년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이 면제되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해야 하므로 준비 서류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돕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렇게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채무자는 9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로 인해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개인회생을 찾는 신청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무료 상담 전화는 1688-1715번을 이용하거나 크레딧헬퍼 홈페이지(http://credithelper.c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절차 대행 업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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