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월 29일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문제의 70대 여성을 위로하는 모습. 이후 사전 설정 의혹이 불거졌으나 청와대는 일축했다. (사진=한국일보DB)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CBS노조)는 "소송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CBS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 그저 반갑다"면서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 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CBS 노조는 "언론은 응당 (조문 연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CBS 노조는 "기사에 이름 한 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에 '공직자의 공직 수행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할 때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떠올려봐야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CBS 노조는 "마지막으로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본다. 유신정권의 주역이자,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자, 유신회귀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이다. 60년 역사 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았던 CBS가 그런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며 "그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명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CBS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CBS 보도로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들이 조문 연출을 벌인 집단으로 인식되며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한국아이닷컴 조옥희기자 hermes@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