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하체 몰카 사진 인터넷에인터넷에 25장 넘는 사진 게재, 피해 여성만 20명 넘어학교 무기정학 처분 '흐지부지'… 학생들 "제 식구 감싸기"

서울 소재 S대학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하체 부위를 몰카로 찍은 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미지 합성.
최근 홍익대 여자 화장실 몰카, 국가공무원 해수욕장 몰카 등 몰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S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의 몰카를 찍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해온 것이 밝혀졌다. 해당 대학의 총학생회가 확인한 것만 해도 5월부터 한 달이 넘게 25장의 사진이 게재됐고, 등장한 피해 여성도 20명이 넘는다.

학교 측은 피해자를 모집하며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학생에 그다지 효력이 없는 무기정학 판정을 내려 피해자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S 대학교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하체 위주 20장 넘는 사진 인터넷에 올려

지난 7월 14일 서울 소재 S 대학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남학생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S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 배경과 함께 찍힌 여학생들의 다리 등 하체와 뒷모습 사진을 D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했다.

A씨는 이 커뮤니티에 지난 5월부터 25장이 넘는 여성 몰카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대부분 강의실을 비롯한 학교 건물이 드러나는 곳에서 찍혔다. 해당 대학 총학생회는 13일 오후 10시쯤 D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에게 "이 대학 여학생들 사진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문제의 사진을 올린 글의 아이디를 추적해 A씨를 찾아 미리 출력해 놓은 몰카 사진과 함께 학생상담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게시들을 모두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일부 사진은 자신이 찍은 것이 맞지만, 일부는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고 S 대학 학생들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A씨가 학교 이름을 거론하며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내용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 적발이 어려웠다"며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여기가 어느 건물이겠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라고 말했다.

사과문 뒤 대처법… "진정성 없다"논란

사건 발생 후 해당 학교의 총학생회는 피해자를 모집했다. A씨에 대한 고발과 처벌은 사진에 나온 피해자만이 할 수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사진을 확인하라며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공지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사진들이 대부분 짧은 바지 혹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위주로 찍혀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사진에 찍힌 사람이 보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 학생들의 처벌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피해 학생을 모집하는 등 '몰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A씨는 커뮤니티에 "너넨 나 절대 고소 못 해"라고 글을 올리고 자신이 작성했던 글을 모두 지웠다. 그 후에도 A씨는 몰카 사진을 올렸던 D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인용품 사진을 올리며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담은 글을 남기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들은 A씨에게 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8월 11일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해당 학교 커뮤니티에 "정신 나간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가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운 나쁘게 걸렸다"는 식의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이 A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하면서 사건이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일었다. 4학년인 A씨는 8차 학기까지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친 상태이고, 29일 이상이 지나면 정학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무기정학 판정에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해당 대학 재학생들은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학년인 한 여학생은 "피해자들 수십 명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텐데 무기정학은 그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다"라며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유사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입학한 한 여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면 네티즌을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피해 학생들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체해결에 나섰다가 경찰 조사 의뢰는커녕 무기정학 판정에 그친 것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상담센터 측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로 마음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보복의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측은 "형사 고발 여부는 곧 결정 날 것이다"라고 전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몰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몰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